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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린버크, 궤양성 대장염·크론병에 건보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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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버크, 궤양성 대장염·크론병에 건보 급여 적용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기사입력 2024.04.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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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버크 제품 이미지(통합).jpg

 

[아이팜뉴스]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선택적, 가역적 JAK 1억제제이자 1일 1회 경구용 치료제인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4월 1일부터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나 6-메르캅토푸린(6-Mercaptopurine) 또는 아자티오프린(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와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크론병(크론병 활성도(CDAI) 220 이상) 환자 치료 시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생물학적제제나 S1P 수용체 조절제에, 크론병의 경우 생물학적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에 동 약제로 교체 투여 시 보험급여가 인정되며, 이 경우 교체 투여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태일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류마티스관절염, 건선 등 자가면역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의 심리적 문제 역시 크다”며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점막 치유까지 이르게 되면 장기 예후 개선과 동반질환 예방이 가능하고 수술이나 입원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린버크의 이번 보험급여 결정으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10~40대 젊은 환자들이 많은 염증성 장질환의 특성 상 투약이 편리한 경구제란 점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은 중등도에서 중증 성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환자 대상의 3상,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의 임상연구에서 확인된 유효성과 안전성을 근거로 이뤄졌다.


‘린버크’의 보험급여 상한가는 15mg이 1만 9,831원, 30mg이 3만 1,628원으로 28일 투약을 기준했을 때 각각 55만 5,268원, 88만 5,58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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