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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학교수·전공의, 강제노동 명령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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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전공의, 강제노동 명령 즉각 중단해야”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4.04.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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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경기도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고 희생자 의대 교수들에 대한 산업 재해 인정,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주말 과도한 노동을 국가 명령에 의해 강요받으며 진료 현장을 지키던 본회 소속 50대 내과 교수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초부터 일방 강행하고 있는 망국적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정책의 결과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가 이어지고, 그 빈자리를 의대 교수들이 힘들게 메우고 있는 의료농단 사태 한가운데에서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수호하는 필수과 교수로써 외래 및 당직 근무라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고강도 업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4일 부산대병원 교수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교수들의 근로환경 및 재발에 대한 우려가 심히 크다.


의사회는 “지난 4월 초 소위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대학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교수의 86% 이상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고, 주 80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수도 26.4%, 주 100시간 근무하는 교수도 7.9%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수들의 60% 이상은 이미 설문 시점에 중등도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고, 대다수는 한 달 이내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현재의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대신 오히려 의대생, 의사들에 대한 각종 부당한 강제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헌법상 기본권마저 제한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하여 이런 불행한 사태는 예견되어 왔다는 주장이다.


연이은 비보와 살인적 노동 후 본 회 소속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하나. 정부는 현재의 혼란을 초래한 대한민국 의료 농단 사태, 그로 인한 강제노동 간접살인 사건에 대한 노동을 강요한 국정 책임자 조규홍, 박민수를 처벌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를 강요받다 유명을 달리한 두 교수에 대해 산업재해와 정부의 명령에 의한 희생이므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


하나. 정부는 향후 더 이상 의료진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대학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일반 근로자와 차별된 살인적 강제노동 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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