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장기기증자 차별대우 시정불응에 과태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장기기증자 차별대우 시정불응에 과태료

복지부,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 운영 추진
기사입력 2011.09.15 17:1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 장기기증자가 기증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는 생존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기증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기증자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자의 차별·부당대우 예시로는 △장기기증후 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나, 상담 자체 거부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기증 후 강제해약 △장기기증 후 보험을 재연장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가입 연장을 거부 △신장 기증자가 현재 검진상 문제가 없어도 관련된 일부 질환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 △기증 수술로 인한 휴직 후 직장에서 퇴직 등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고자 및 해당기관에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 6월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거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일부 민간협회가 운영했던 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기증자 차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생명나눔' 에 대한 성숙한 문화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기증자 차별방지위원회는 위원장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위원으로 의료인 2인, 장기기증 민간단체 2인, 보험전문가 2인, 법조인 1인, 정부 2인(고용노동부, 질병관리본부) 으로 구성 된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