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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조무사의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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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 방안 모색

간무협,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국회 좌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4.07.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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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사 전문가 좌담회 사진1.jpg

 

[아이팜뉴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김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몇 년 동안 변화가 미비했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현황과 실태를 고발하고, 간호조무사의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6,450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이뤄졌다. 


이날 좌담회는 한양대 법전원 박수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가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조승연 경영위원장, 한국공인노무사회 김병관 청년위원회 이사,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변호사,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고용노동부 하창용 근로감독기획과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좌담회를 준비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저임금 이하 기본급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여전히 11.8%라는 결과에 매우 놀랐다”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은 단순히 처우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고, 출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윤 의원도 “간호조무사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위해 ‘보건의료 대체인력지원센터’가 필요하다.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인력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출산, 육아, 돌봄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이 맘 편히 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어느 회원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회장으로서 너무 미안했다. 그러면서 회원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직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임금체계의 투명화와 체계화 등 이뤄나가야 할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며, “오늘 좌담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실태를 고발하는 자리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적용되길 바란다. 더 이상 간호조무사가 눈물 흘리며 보건의료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 노무사는 “올해 초에 진행된 ‘2024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 노동법 준수와 관련해 응답자의 20.2%에 달하는 간호조무사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열악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을 꼬집었다. 


간무협이 실시한 ‘2024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응답자의 11.8%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급 수준 조사에서 최저임금 이하 비율이 55%로 조사됐고, 월임금평균이 237만 원으로 보건사회복지업 평균 대비 73.7%로 낮은 점 등 간호조무사의 모든 임금지표에서 열악한 환경이 확인됐다.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가 근속 및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며, “경력과 근속기간 등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교육 기관 설립, 그리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현장 활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 근속 경력에 대한 수당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의 68.1%가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근무기관에 우선 책임이 있으나, 휴가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등의 단위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5인 미만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연차휴가도 없고 주 40시간 근무도 보장되지 않는다. 또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도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이 없어 무자격자와 동일 취급을 받고, 호칭이나 명찰 유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 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차의료 및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기준 마련 및 야간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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