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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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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정책토론회 개최

간무협, 8월 1일 국회 제1소회의실서
기사입력 2024.07.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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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8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여야에서 모두 간호법을 발의한 가운데 간무협은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간호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면 간호인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제정될 것을 강조하며,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전공과 연계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률적 하자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선승 민태호 대표변호사가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상황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됐다가 배제된 경과 등을 언급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의 법률적 하자 문제에 대해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지 사회 각계의 의견 나눔도 이뤄진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가 좌장으로 전체 토론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며 학계와 보건의료단체, 연구소, 언론, 협회, 정부는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도 토론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전망이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한국판 카스트제도이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불평등이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등 우리나라의 여러 자격 직업 중 유일하게 간호조무사만 간호조무과 졸업을 전공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률적 하자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로 이어졌으면 한다”라며,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인력으로서 간호법 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깊이 있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학력제한 폐지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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