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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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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정책토론회서 간호인력 균형적 발전 간호사법 제정 한목소리
기사입력 2024.08.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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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간호사법’이지만 간호인력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관련해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률적 하자 문제(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를 해소하고, 간호인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간호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 평등권’을 간호조무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보건의료계의 이슈였던 ‘간호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발의하면서 그 관심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송언석, 이만희, 김승수, 조정훈, 신동욱, 최보윤, 김대식 의원이 참석해서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와 함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도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토론회를 개최한 김미애 의원은 “간호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응시자격은 현재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이수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직종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응시자격에 학력 제한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정 직역에만 학력 상한은 결과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 역시 “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등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격 직종 중 유일하게 간호조무사만 대학에서 관련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다른 직업은 다양한 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시험응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간호조무사만 안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고, 법무법인 선승 민태호 대표변호사가 주제 발제를 했다.


민 변호사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 시험응시자격 배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허용 문제는 고등교육법 관련 사항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지 보건복지위 논의사항이 아니다”라며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존재 여부와 시험응시자격 부여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상 권리와 고등교육법이 보장한 법률상 권리 침해, 시험응시자격이 있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평등권 침해 문제가 있으며, 헌법상 국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할 권리가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고등학교나 학원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는 전문대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과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라며, “정부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제1호~제6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춘 사람도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호사법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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