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간무협 “간호조무사 배제한 위헌적 간호법 거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간무협 “간호조무사 배제한 위헌적 간호법 거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촉구
기사입력 2024.08.29 09:0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간무협 사진.JPG

 

[아이팜뉴스]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포함되지 않고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28일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반드시 이뤄낼것!”라고 강력히 선언했다. 


다음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90만 간호조무사 배제한 위헌적인 간호법을 거부한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반드시 이뤄낼 것!


간호법이 제정됐다.

국회는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 

간호법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서 PA 간호사까지 졸속으로 제도화시켜 주었다.


그런데 간호법안의 핵심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여당은 야당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여당이나 야당이나 도긴개긴으로 똑같다.

그들은 간호사만 중요하고, 같은 간호인력인데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 재의요구를 하면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위헌성이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면서, 입법기관의 책임을 저버린 채 위헌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간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고졸-학원출신’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90만 간호조무사는 절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우리 90만 간호조무사는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간호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이 그대로 남아 위헌성이 해결되지 못한 간호법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확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식의 부대의견이 흐지부지되고, 유야무야된 사례를 수없이 많이 봐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면피용 말장난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속에 좌절하지 않고, 분노를 억눌러 가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투쟁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한 차별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의 자격과 동등하게 해주면 된다.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인 것이다.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역시 지금 바로 실시 할 수 있다. 10년 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간호특성화고, 간호학원단체 등 유관단체가 함께 만든 간호인력 개편안을 활용하면 된다. 이를 기준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협의해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면 된다. 개선방안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다.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위헌적인 내용이 그대로 방치된 미완성 법률인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관련한 위헌성을 해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간호법으로 개정한 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해결된 간호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90만 간호조무사의 힘을 모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