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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다국적‘기회’-국내‘위기’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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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회’-국내‘위기’ 양극화

‘3조원 약가인하’ 다국적제약 경쟁력 강화 전환점
기사입력 2011.10.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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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8·12 약가개편’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미증유의 ‘3조원 약가인하’ 조치로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 다국적제약에는 ‘기회’가 찾아오고 ‘국내제약’에는 위기가 찾아오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로 인해 국내 제약의 시장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다국적제약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기회가 찾아올수 있다는 점에서 상반된 현상이 교차될 것으로 분석된다.


⑤‘藥의 植民地化’…다국적제약 경쟁력 ‘업그레이드’


이러한 분석은 국내 제약이나 다국적 제약사들의 생존 방식이 전혀 상이하고 차별화 된다는 점에서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기인되고 있다.


‘8·12 약가제도 개편’은 한마디로 일시에 대대적인 3조원의 약가인하가 미증유로 전개되어 국내 제약산업 전체에 충격을 준다는데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다. 정부의 입장은 국내 제약이나 다국적제약이나 피해를 받는 것은 같다는 인식의 선상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업계는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이를 복지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가 점차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조치로 국내 제약기업 중에서 도산하는 업체가 나올수 있지만 다국적제약기업들은 건재할 것이기에 시장경쟁력 판도의 권력(?) 이동이 불가피 해지고 국내 의약품시장을 둘러싼 본격적인 ‘파워게임’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꽃놀이패’ 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29일 제약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3조원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근거를 제시해 주도록 요청했지만 이는 제약업계의 반발계수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안’(8·12조치)의 시행은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잘못된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등과 각종 탈법적 행위 등으로 줄줄 새는 보험료의 리스크만 감당해도 어느 정도 재정 보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3조원) 무소불위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에 위기를 주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충격요법으로 국내 제약기업에 자생력 기반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무색,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자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들은 본사의 막강한 자금력을 지원 받을수 있는 경쟁력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내 제약사와 생존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약가인하’ 조치를 유예하거나 아니면 시행시기를 늦추어 단계적으로 충격을 완화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제약업계는 경쟁력이 담보 되지 않는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이익을 깎아내려 급격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손실구조로 전환, 나아가 도산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국내 의약품시장이 다국적제약의 장악 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약개발력과 맞물려 현실화 되고 있으며, 각 치료제군에서 상위권에 그들의 특허신약이 랭크되어 있는 사실을 비추어 볼때 이제 ‘약의 식민지시대’ 진입 초입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점차 돌이킬수 있는 지점까지 나아갈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


정부의 ‘3조원 약가인하’ 조치는 앞으로 5년 이후 전개될 국내 의약품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지고 있다. 수직상승에 가까운 상승세의 변화가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장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명약관화 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 약화가 바람직 한지도 짚어 봐야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피폐해지고 약화되면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경쟁력 판도를 좌지우지 하면서 특허신약의 약가가 엄청한 힘을 갖고 처방약시장을 유린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심사숙고 해 봤는지 의문이며, 정부내에 약가정책 전문가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에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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