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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국내 신약개발 ‘선진제약 가는 길목'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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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약개발 ‘선진제약 가는 길목'에 섰다

상위 10개사에 집중…녹십자 총건수 22개로 수위
기사입력 2011.10.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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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국내 상위권 제약사 가운데 녹십자가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약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을 가장 많은 22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약기업으로서의 진가가 높이 평가받고 있다.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이 신약후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대적으로 미래경쟁력과 직결 된다는 점에서 제약기업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여지를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약청에 의하면 4일 작년말 현재 국내 상장 제약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약후보 물질은 총 97건으로 이 가운데 해외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후보 물질수는 16건으로 나타났으며, 녹십자가 5건 물질을 해외임상 중에 있고 총 22건 물질에 대해 임상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이 동아제약이 총 20건 가운데 4개를 해외임상 하고 있다.


현재 전반적으로 단계적 신약개발 추진 물질을 보면 제품화 단계에 있는 물질수는 총 31개로 이 가운데 녹십자가 6개, LG생명과학이 3개, 부광약품이 3개, 동아제약이 2개, 중외제약이 2개, 6개사가 1품목씩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


임상후 단계에 진입한 신약후보 물질수는 동아제약이 18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녹십자로 16개, 한미약품이 7개, LG생명과학이 6개, 대웅제약이 6개, 종근당·중외제약·유한양행·동화약품·부광약품이 각각 3건을 진행하고 있다.


녹십자측은 매년 매출액의 7~8%를 주력분야인 혈액제제와 백신부분의 R & D에 투자하고 있으며, 시장진입 장벽이 높고 독점적 시장 확보가 가능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R & D를 집중 투자하여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는 단계에 진입, 전도 유망한 국내 상위 제약기업으로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녹십자는 총 16건의 임상시험을 하고 있으며 임상3상이 2건, 임상2상이 4건, 임상1상이 10건으로 이중 5개 과제가 해외임상 중에 있어 기대가 커지고 있다.


또한 동아제약은 국내 제약기업 가운데 가운데 일찍부터 신약개발을 진행해온 가운데 소화기, 당뇨, 피부비뇨기과 영역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연구개발 능력을 축적해 왔으며, 신약개발의 경험과 노우하우도 선진국 다국적 제약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국내 제약기업들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약품도 현재 총 7건의 임상을 진행 중이며 이중 3개 과제가 해외임상 중으로 임상2상이 2건, 임상1상이 5건 등으로 나타났다.


LG생명과학은 총 6건의 임상과제 중 3개 과제에 대해 해외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대웅제약은 6건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의 상당수 신약후보 물질들이 임상단계에 진입 했다는 것은 이미 기술력에서 자신을 갖고 있는 증표이며, 신약후보 물질의 상업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리스크도 최소화 할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가 어둡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약후보 물질들이 임상2상과 3상 단계에 진입할 경우는 신약개발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신약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저울질 할수 있는 척도이며, 이러한 후보물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내 제약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부문의 문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약후보 물질들이 녹십자·동아제약·한미약품·LG생명과학 등 불과 일부 몇몇 제약사에 편중되어 있어 상위 10개 제약사들에 의해 신약개발 인프라가 조성되고 신약개발국으로 입지를 갖춰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단순 후보물질에서 임상단계로 발전하는 파이프라인 기반이 두껍게 구축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신약후보 물질을 양적·질적으로 성장 시키는 선진제약의 길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정책 추진으로 인한 ‘3조원 약가인하’ 조치로 이 기회를 무산 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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