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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자일리톨 껌’ 충치예방 광고는 ‘과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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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껌’ 충치예방 광고는 ‘과대 광고’

식약청, 자일리톨껌 건강기능식품 허가제품 없어
기사입력 2011.10.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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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자일리톨’을 함유한 껌의 효능과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과장되게 광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 의원이 12일 식약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생산·판매 되고 있는 제조·판매업체들이 자일리톨 껌을 과대 광고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오리온의 경우 치태조절과 치은염 예방 및 항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고, 롯데제과는 자일리톨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강조하여 일반 껌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


또한 홈플러스의 경우 잇몸병 예방 효과가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 했고, JS유통은 치면세균막(프라그) 형성하고 구강내 산 생성을 감소시켜 충치 예방 효과가 탁월하며 세계 각국 치과의사협회의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고 과대 광고했다는 것.


이러한 과대 광고가 적발되어 오리온은 지난 7일, JS유통은 10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당했으며, 롯데제과와 홈플러스, 다이모09, 아이피스, 타이코생활건강, 샤틀렌 등 업체들도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청에 의하면 '충치 예방'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자일리톨 제품의 허용 기준은 감미료 중 중량 대비 50% 이상 함유돼야 하며, 자일리톨과 함께 사용되는 당류나 전분류는 세균에 의해 발효되지 않고 구강 내에서 산을 발생해서는 안되며, 껌의 원재료에는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 구연산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측은 시중에 유통되는 자일리톨 제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없으며, 의료단체나 협회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도 광고하면 안된다고 지적 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자일리톨 제품은 1,2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체 껌 시장 2,500억원의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만큼 효능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실제 사실과 다르게 충치 예방에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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