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유전자분석법으로 가짜식품 가려낸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유전자분석법으로 가짜식품 가려낸다"

식약청, 22종 개발, 3년내 100종 이상 시험법 마련 계획
기사입력 2011.10.24 10:1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박희산기자] 식약청은 가짜식품(EMA)을 과학적으로 가려낼 수 있도록 돼지, 틸라피아 등 22종의 유전자분석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유전자분석법 개발 대상 식품은 그간의 가짜식품 유통 사례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해 가짜식품으로 둔갑이 가능한 식품 원재료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식약청은 유전자분석법은 각 식품만이 갖는 고유한 유전자(염기서열)를 확인하는 시험법이므로 분쇄형태 등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량의 가공식품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시험법으로 다진 마늘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양파 또는 무를 혼입한 제품, 돼지고지로 만든 장조림을 소고기 향 첨가 후 소고기장조림으로 둔갑한 제품 등 여러 가짜식품을 가려낼 수 있다.


실례로 짜장 소스에 쥐로 의심되는 고기가 있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유전자분석을 한 결과 돼지고기로 판명된 사건이 있었다.


다만, 식용유와 벌꿀 등 유전자 추출이 힘든 제품과 원산지를 속인 제품의 판별에 적용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유전자분석법 개발로 메기내장을 이용한 창란젓 등의 가짜식품 적발 및 판별에 큰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업계의 경각심 제고를 통한 자정 분위기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추가 7종에 대한 시험법이 마련될 예정이고, 향후 국내 다소비 및 섭취 다빈도 식품을 대상으로 3년 이내 100종 이상의 시험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은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가짜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식품원료의 진위판별에 활용할 예정이다.


※가짜식품: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값싼 가짜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기하는 식품으로 EMA(Economically Motivated Adulteration)으로 불리고 있다.


※ 식육 10종(소, 돼지, 염소, 양, 말, 사슴, 닭, 오리, 칠면조, 타조), 어류 6종(대구, 청대구, 명태, 오징어, 한치, 틸라피아) 및 기타 6종(마늘, 무, 양파, 녹차, 시금치, 클로렐라) 등 총 22종이다.


※유전자분석법: 유전자 추출→종(種)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유전자증폭(PCR)→전기영동→염기서열 확인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