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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청,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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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2013년 1월 시행
기사입력 2011.12.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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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박희산기자] 식약청은 최근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음료 제품들의 국내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중 카페인 함량, 관련 표시기준 및 일일섭취권장량 등을 제공하여 카페인의 안전한 섭취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오래전부터 섭취하여온 카페인은 커피 콩, 차 잎, 코코아 콩, 콜라나무 열매, 과라나 등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 Genarally Recognized as Safe)로 분류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천연원료에서 유래되는 카페인은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가공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카페인은 콜라형 음료에 한하여 0.015%이하(원료유래 함량 제외)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콜라형 음료에 한해 0.02%이하로 사용량을 정하고 있으며, EU, 일본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이 없다.


콜라형음료란, 콜라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원료를 함유하여 제조된 콜라원액에 기타 식품 및 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된 음료와 이것과 외관이 유사한 형태의 탄산음료이다.


카페인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카페인의 민감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캔커피(74mg), 커피믹스(69mg), 콜라(23mg), 녹차(15mg, 티백 1개 기준) 등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며, 고카페인 음료로 알려진 에너지음료 중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캔 당 164mg으로 임산부가 2캔 이상 마시면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카페인의 적당량 섭취는 졸음을 가시게 하고, 덜 피로하게 느끼며,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반면 과잉 섭취시에는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해 일일섭취권장량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 캐나다 :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체중 1kg 당 2.5mg


※ 미국, EU : 임산부에 대해서만 300mg, 일본 : 별도의 권장량 없음


현재 카페인이 액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과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문구를 제품에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1일 부터는 고카페인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11월7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고카페인음료와 커피, 녹차 등 다류 제품에도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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