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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청, 유전자재조합식품 우수심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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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전자재조합식품 우수심사기준 마련

안전성평가 심사 체게화, 표준화
기사입력 2011.12.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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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박희산기자]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 심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 우수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우수심사기준(Good Review Practice)은「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평가 심사를 체계화 및 표준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미생물, 식품첨가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안전성평가 심사 원칙과 절차 ▲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항목 ▲항목별 구체적인 심사방법 등이다.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은 승인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끼리 교배하여 만들어진 품종이다.


식약청은 이번 우수심사기준 마련으로 심사자가 바뀌어도 “심사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심사 원칙이 공개되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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