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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부산청, 식용 불가, 먹는 숯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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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식용 불가, 먹는 숯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장기간 섭취 시 영양장애등 부작용, 허위광고로 판매
기사입력 2011.12.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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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박희산기자] 식약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 및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씨(남, 41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 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판매 하면서 소비자 주문 시 숯을 복용하면 ‘숯이 사람을 살린다,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식용으로 ‘08.1.부터 ’11.11.말까지 총2,105병(1,368kg), 금1억6천4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북 제천시 소재 ‘한솔르바엘(식품첨가물제조업체)’ 대표 박모씨(남, 62세)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숯가루의 약효, 간기능, 독소해독’ 등으로 광고하면서 식용으로 ‘07.1.부터 ’11.11.까지 9,392병(2,818kg), 금1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먹는 ‘숯’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용탄(Medicinal Carbon)이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나, 오․남용 시 소화불량, 다른 약물 복용 시 흡착으로 약물 효과저하 및 의사처방 없이 당뇨병환자에게 사용금지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무분별하게 장기간 섭취 시 비타민류, 광물질 등의 흡착으로 영양장애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참숯꽃마을(통신판매업체)’ 이모씨(여, 57세)는 도료 및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가루를 식용 ‘적송 숯가루’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으로 광고하여 식용으로 ‘10.1.부터 ’11.11.말까지 20통(12kg), 금600,000원 상당 판매 하였고,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로 판매하거나 500ml 용기에 주입하여 식품첨가물 ‘참목심’ 으로 표시한 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식용제품으로 ‘11.11.부터 ’11.11.말까지 10병(5리터), 금250,000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초액 검사결과 메틸알콜 2,261ppm 검출(식품첨가물 메틸알콜 기준 50ppm)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판매 숯 제품 등 91병, 목초액 10리터를 압수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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