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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청,“건강기능식품’올바로 구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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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건강기능식품’올바로 구매하자”

설명절 맞아 올바른 건기식 구매요령 발표
기사입력 2012.01.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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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박희산기자]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과 섭취방법등을 안내했다.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 구매 시 주의사항으로는 당뇨 치료제를 나이아신과 함께 사용하거나, 골다공증 치료제를 마그네슘, 칼슘, 철과 함께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이들 영양소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에는 요오드, 칼륨을 함께 사용시 혈액내 칼륨 햠량의 증가를 유발하여 고칼륨혈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와파린 등 혈액응고 저해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비타민K, 클로렐라(비타민 K함유) 함유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혈액응고 저해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


장기이식자 등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등 면역기능을 증진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피하여야 한다.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 요령으로는, 제품앞면의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며,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제품 앞면의 ‘건강기능식품 ’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늘류, 감초, 가시오가피 등 소위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식품이거나 식약청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없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에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TV, 신문, 인터넷 등 광고에도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특효,100% 기능 향상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과대광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항암효과, 당뇨에 탁월 등 질병을 치료한다는 허위․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 제품인지 확인해야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로 기능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개선, 체지방 감소 도움, 식후 혈당상승 억제 등의 기능성표시를 확인하여 구매 목적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 및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하여, 섭취방법, 알레르기 반응 등 섭취 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이 충분한 지 등을 구매 전에 꼭 확인하도록 한다.


식약청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선택하여 건강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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