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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경실련, 안전성과 편의성 고려한 약사법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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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안전성과 편의성 고려한 약사법 마련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의견서
기사입력 2012.02.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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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경실련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을 전달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논의도 없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었다며, 늦었지만 국회에 상정되어 개정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점은 다행이며, 국회가 적극적인 법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의약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관하며 필요시 사용하고 있는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이라며, 더 이상 이러한 의약품조차 안전성 운운하며 약국의 독점적 판매를 옹호하며 국민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요구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모든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요구는 그 어떤 직역의 논리나 이해에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가치임을 명확히 하고, 만일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약사들 눈치보기에 법안처리에 주저한다면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의약품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 안전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법 개정 처리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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