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식약청, 수입식품 안전 교육 강화한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식약청, 수입식품 안전 교육 강화한다

식품안전 교육명령 제도등 15일부터 본격실시
기사입력 2012.02.16 09:4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박희산기자] 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식품안전 교육명령‘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제도가 2월 15일부터 본격 실시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교육명령’ 제도는 수입자들이 보다 우수한 제품을 수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와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식품 안전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부적합 수입식품 등의 원인규명 ▲부적합 수입식품의 개선조치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 등이며, 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실시한다.


또한 ‘수입식품 신고대행자’ 등록 제도는 수입자를 대신하여 식품 등 수입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컨설턴트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대행자의 자격요건으로 식품안전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식품안전교육과정(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관할 지방청에 등록하도록 했다.


대행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관리제도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 수입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실시한다.


식약청은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나 대행자 교육을 통해 수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수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기반 마련을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