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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약규격품 사용 전면시행으로 안전성 확보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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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규격품 사용 전면시행으로 안전성 확보 전기 마련

기사입력 2012.03.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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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규격품 사용 전면시행으로 안전성 확보 전기 마련


보건복지부는 4.1부터 한약제조업소에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한약판매업소들이 만든 자가규격품은 판매 및 사용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 내용과  단순 가공․포장․판매제 운영 경과등을 발표했다. 


<한약 유통․사용 제도변경 내용>


4월부터 한의원‧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약국‧한약방 등에서 구입하는 한약의 안전성이 보장 됩니다.


4월부터 한약을 사용․취급하는 곳에서는 한약 규격품 사용이 전면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한약규격품이란 무엇인가요?


한약규격품이란 한약제조업소에서 위해물질 검사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를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그 동안 문제 되었던 중금속 등 위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안전한 한약입니다


한약이 문제가 되었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한약은 한약제조업소에서 제조된 한약규격품과 더불어 자가규격품도 유통이 허용되었습니다.


때문에 한약에 대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문제가 자주 거론되어 왔습니다.


☞ 자가규격품이란 국산한약재와 일부 수입한약재를 한약판매업자가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 하여 유통한 제품을 말합니다.


2012.4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1.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된 한약(자가규격품)은 4월 1일부터 유통‧사용이 금지됩니다.


2. 따라서 4월1일부터 모든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취급기관(한약국, 한약방 등)에서는 한약규격품 사용이 전면 의무화됩니다.


한약규격품과 식품용 농산물 구분사항


한약규격품은 의약품인 관계로 한의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들만이 처방․조제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약규격품은 의약품인 관계로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의 표시가 있습니다.


시중 약령시 등 판매업소에서 농산물로 자연 상태 또는 비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한약 규격품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 판매 물품 포장지에는 물품 이름과, 용량, 생산자 등이 표기되는 바, 식품인 농산물을 한약규격품으로 오인하여 구입‧복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가공․포장․판매제 운영 경과>>


○ 전통적으로 한약은 규격품 기준(포장 및 표시기재사항 등)이 없이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에 대해 판매업자들이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단순 가공․포장․판매하여 왔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한약재에 대한 의약품 품질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94년도 한약규격품 제도를 도입하고 오랜 전통의 자가규격제에 대해서는 제도권 편입 및 제도정착 연착륙 차원에서「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개정(’95.3.25)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시행 : ‘96.1.1)하여 왔음.


- 규격품 대상 한약지정(보건사회부 고시 제1994-14호, ’94.3.25)


-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보건복지부 1995-17호, ’95.3.25)


○ 그러나, 일부 한약판매업자들이 자가규격제를 이용, 저가의 불량 수입식품의 한약재 불법전용․원산지 위·변조와 더불어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판매함에 따라 잔류농약․중금속 검출에 따른 사회문제화로 한약에 대한 전반적 국민신뢰 저하 및 한의약 산업의 위축을 가져왔음.


○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 한의약계와 정부가 뜻을 모아 동 제도를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임.


- 자가규격제 폐지(공포 ‘11.1.24, 시행 ’11.10.1)


- 자가규격품 유통기한 6개월(’12.3.31까지)경과 조치(’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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