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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법시행령개정, 의료인 3년마다 면허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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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령개정, 의료인 3년마다 면허재신고

윤리기준 크게 강화, 품위 손상시키면 자격정지도 가능
기사입력 2012.04.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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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재신고를 해야 하며,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의료인은 소속단체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윤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는 각 단체가 자율로 구성하여, 운영해 왔지만,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인 윤리위원회를 강화하여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놓았다.


따라서 향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의료인단체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인의 자격정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4명 이상은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의료인 면허 재신고 규정을 신설, 앞으로 의료인은 3년마다 활동실태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매3년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수리 업무는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인 중앙회에서 대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에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2016년 1~12월 중, 또 2019년 1~12월 등 3년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의료인은 향후 1년 동안(4월 29일~2013년 4월 28일)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의료인은 신고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기적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 활동실태가 정확히 파악되면 인력수급 등 정책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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