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리베이트 근절, 범정부 공조 강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리베이트 근절, 범정부 공조 강화"

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 높히고 제도보강등 강경책마련
기사입력 2012.05.08 15:3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여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10.11.28) 이후, 정부는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11.4.5 출범)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건강보험 약가인하(‘12.4.1)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정부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법무부,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식약청등 관계부처가 공조하여 불법리베이트 근절책을 마련하여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여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제를 도입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케팅 회사‧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 적극 검토와 리베이트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수수자 명단공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관련 법령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 등에 대하여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 등을 적용한다.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 또는 감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 연장하여 오는 2013.3.31.까지)을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 등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사건을 병합하여 엄정 대응하며, n복지부는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통거래 현지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은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별 조사(수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정보공유, 조사(수사)‧ 처분의뢰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복지부는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1.9월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가능토록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1년 7월부터 의약품 유통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의약품등 리베이트근절, 범정부 근절강화방안.hwp (0byte)
다운로드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