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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박희산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에 대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청은 기름치 식품원료 사용 금지 시행 일자를 2012.3.1.자로 시행하되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식품에만 적용,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 가공, 판매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전면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금년 3월 1일부터는 기름치 수입이 금지된 바 있어, 오는 6월부터는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시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되어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에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되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하여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