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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청, 수입자 책임성 강화와 문제 제품 집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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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자 책임성 강화와 문제 제품 집중 검사

식품안전정책위, FTA 시대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 의결
기사입력 2012.06.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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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수입식품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이 6월 28일 ‘12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회의에서 상정·의결되었다.


2011년 국내 수입식품은 2000년 대비 건수는 134%, 물량은 30% 증가하고 있으며, 한·미 및 한·EU FTA 발효로 관세 철폐 식품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이 마련한 관리방안은 수입업체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문제 수입업체 및 제품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FTA 시대에 증가하는 수입물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로 개편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TA 시대 수입식품 체계 관리 방안’은 빈틈없는 사전 예방 체계 구축과 문제 수입자와 문제 품목 차등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식약청은 오는 9월까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우수 수입자와 문제 수입자 세부 분류 기준 및 관리방안과 품목별 차등관리(일반·주의‧집중 검사) 세부기준 마련과 함께 고추, 마늘 등 농산물 관능검사 기준 제정과 계획수입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빈틈없는 사전 예방 체계 구축하기 위해, 해외시설 실사를 통하여 현지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해외 제조사 현지 실사를 통해 우수업체 공장 사전 등록을 활성화하고 정보 공개 확대키로 했다.


특히 현재 17개소인 우수 수입업체를 2015년까지 300개소로 확대하고, 위생관리 취약 또는 현지 실사 거부 업체의 제품은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문제 발생 우려가 있거나 해외 부적합 정보가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자에게 미리 검사하도록 검사명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악덕 상습 위반 행위 수입자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입자와 악덕·상습 위반 행위 수입자 명단을 상시 공개하고,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수입자에게 문제점 개선조치 방법, 관련 법규 등 식품 안전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365 글로벌 식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외 정보를 종합·분석해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 발생 우려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문제 수입자와 문제 품목 차등 관리와 관련해서는, 수입자의 과거 이력(부적합, 위반행위 등)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 대상 수입자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수 수입자의 경우 객관적 기준으로 우수 수입자를 평가 지정하여 공개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계획수입제 도입 등을 통해 우대조치하며, 저가, 저품질, 부적합 제품 등을 상습적·고의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동 수입자가 수입하는 모든 품목은 집중검사하기로 했다.


또, 문제 품목 차등 관리를 위해 제품의 부적합 유형, 유해물질 검출 이력, 위해 정도 등에 따라 집중검사, 주의검사, 일반검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며, 집중검사 대상 품목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검출 이력이 있거나 특별관리 대상 수입자의 수입 제품으로 30회 수입분까지 정밀검사하기로 했다.



주의검사 대상은 국내·외 위해 정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등이 있는 제품으로, 15회 수입분까지 정밀검사한다.


일반검사 대상은 집중, 주의검사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현행 수준의 정밀검사 1회 실시 후 5% 수준의 무작위 검사에 나선다.


※ 계획수입제란 자율관리하는 수입자가 정해진 시기에 예상 물량을 검사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함으로써 우수 수입자에게 유리한 상거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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