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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올바른 보도 ‘한의약 관련용어’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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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올바른 보도 ‘한의약 관련용어’ 기준 제시

한의약 용어 정의-설명자료 각언론사에 배포 협조 요망
기사입력 2012.07.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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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관련 내용 보도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의약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설명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 했다.


한의협은 향후 기사 작성이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참고 하여 정확한 내용이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했다.


한의협이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에서 주요 용어 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약>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되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들을 이용하여 조제한 의약품.


<한약재(의약품용 한약재)>


한의사가 직접 처방 및 조제하는 한약의 재료.


약물의 특성과 효능을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약청 안전기준에 따라 한약제조(제약)회사에서 중금속 및 농약 등 잔류 오염물질 검사 등을 거친 안전한 한약 규격품.


<한의약적 관점에서 식품(농산물)>


일부 품질검사만을 거쳐 의약품용 한약재에 비해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식품원료로, 홈쇼핑, 대형마트, 식품판매업소 또는 시장, 음식점 등에 유통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한약의 재료로 활용될 수 없음.


<식약공용품목>


식약공용품목은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용도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제조․유통된 것으로,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농산물)으로 나뉘어 활용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감초’, ‘당귀’, ‘황기’ 등이 대표적인 식약공용품목이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의 경우는 식약공용이 아닌, 의약품용 한약재로만 처방이 가능한 품목.


<참고자료>


똑같이 ‘감초’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농산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안전성이 확보된 규격 한약재인 반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농산물)’은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


지금도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 불량 한약재 문제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아닌 ‘식품(농산물)’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농산물)’이 같은 명칭(감초, 당귀, 황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오남용 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재의 경우에는 식품(농산물)으로 유통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식약공용품목의 대폭 축소 및 명칭개선’을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약재(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농산물, 건강기능식품 포함)’을 서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 보도 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 드림.


<천연물의약품(천연물 유래 신약)>


양방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을 말하며, 이는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사용 및 처방)에 해당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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