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식약청, 생산실적 보고누락 과태료 80만원부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식약청, 생산실적 보고누락 과태료 80만원부과

제조업소는 분기별로 생산실적보고해야
기사입력 2012.08.28 09:2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 업소에 대해 과태료 80만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구미제약(주)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에스디바이오센서(주)에 대해, 완제의약품 제조업자는 분기별로 생산실적을 보고 하도록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유로 과태료 80만원부과 처분을 내린 것이다.


구미제약은 2011년도 4분기생산실적을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2년 14분기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았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