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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 업소에 대해 과태료 80만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구미제약(주)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에스디바이오센서(주)에 대해, 완제의약품 제조업자는 분기별로 생산실적을 보고 하도록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유로 과태료 80만원부과 처분을 내린 것이다.
구미제약은 2011년도 4분기생산실적을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2년 14분기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