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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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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복지부, 악의적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사입력 2012.08.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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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오는 9월부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이 매년 하반기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체납자의 납부능력 및 명단공개 제외사유 등을 규정하고,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향후 시스템구축,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법령 위임규정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다.


한편, 금번 시행되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와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 추진은 복지부가 계속 추진 중인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부과체계 개편 노력과 같은 맥락으로서 보험료 형평성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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