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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보험약 신설 93 삭제22 변경 51품목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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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 신설 93 삭제22 변경 51품목등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를 개정 고시
기사입력 2012.08.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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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 9월1일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신규품목은 모두 93품목이며, 변경이 51품목, 삭제가 22품목등이며,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품목은 29품목이다.


9월1일자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품목은 대웅의 프리미돈 250mg이 61원에서 207원으로 태평양제약의 에드파정 10mg이 624원에서 593원으로, 한국산텐제약의 타블로탄 에스점안액 0.0015% 0.3mi가 33733원에서 1300원으로, 대한약품 대한염화나트륨 20mirk 152원에서 254원으로, 부광약품ㅇ릐 아데포비어정 10mg이 3,866원에서 3,092원으로 인디다코리아의 에이톤트리앤틴캡슐이 1,315원에서 2,690원으로 각각 조정되었다.


변경품목중에는 상호변경으로 한국유나이트바이오켐제약이 한국바이오켐으로, 제일기린약품이 한국쿄와하코기린(주)로 회사명이 변경되었으며, 동구제약의 리넥틴의 상품명이 니네틸정으로 변경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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