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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스로맥스건조시럽’ 판매중지 회수나서

포장기재중 허가(12mL) 내용과 다른 오류(9mL)표기 발견
기사입력 2013.08.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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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지스로맥스건조시럽’(화이자)에 대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에 나서도록 했다.


식약처는 1일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수입·판매하는 전문약 ‘지스로맥스건조시럽’(성분명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의 일부 제품을 지난 31일자로 판매 중지, 회수한다”고 밝혔다.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은 기관지염, 폐렴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해당 제품 일부의 외부포장 기재내용 중 일부가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 회수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의 허가 사항에는 19g (900mg/22.5mL)에 물 12mL를 사용토록 했지만, 제품 가운데 일부에서 물 9mL를 사용토록 기재된 것으로 확인 됐다는 것.


이번 식약청의 조치 대상은 2개 제조번호(Lot Number: ‘1317-64201’ 및 ‘1317-64202B’) 총 3만 9,837병으로 “안전성 등 품질의 문제는 없으나, 사용시 잘못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시럽을 복용할 경우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등에 동 사항을 알리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등은 ‘지스로맥스건조시럽’ 사용시 잘못 기재된 제조번호(2개 Lot)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 한다”면서 “일반 소비자 들은 가까운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전화: 043-719-2654, 팩스: 043-719-2650)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 홈페이지: http://www. drugsafe.or.kr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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