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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고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일부개정(안)을 8월 5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한 홍삼 및 백삼(수입품 제외)을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14. 9월까지)하는 것이다.
이번 기한 연장은 인삼류의 경우「인삼산업법」및「약사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국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인삼류 유통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충분한 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인삼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