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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조찬휘 회장, 총회 통해 면죄부 받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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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총회 통해 면죄부 받으려 하고 있다”

4개 약사단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는 일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호소
기사입력 2017.07.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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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jpg▲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전국약사연합, 실용임상경영약학회 등 4개 약사단체가 10일 발표한 연합호소문
 
[아이팜뉴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전국약사연합, 실용임상경영약학회 등 4개 약사단체는 10일 연합호소문을 발표해 “오는 18일 개최되는 임시총회는 우리 전체 약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총회”라며 “반드시 참석해 약사회원들의 희망을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초약사가 7만 약사와 대의원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연합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얼마 전 조찬휘 회장이 재건축 약사회관 운영권을 임의로 한 약사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약사회관은 우리 모든 약사들의 공동재산임에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처럼 거액을 받고 운영권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조찬휘 회장은 절차상의 문제인 것으로 해명했으나 1억원의 계약금을 받고도 1년 6개월이 넘도록 그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개인이 그 금액을 갖고 있던 점, 또한 이 일이 드러나자 돌려주었는데 3000만원을 이미 사용하고 돌려준 점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조찬휘 회장의 약사회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약사회 곳곳에서 적폐들이 청산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조찬휘 회장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대한약사회의 위상은 땅으로 추락했고, 모든 약사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직시했다.

특히 “대한약사회 감사 결과 정관과 규정에 위배됨을 확인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했고, 이에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의 검찰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또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개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아 조찬휘 회장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배임수재죄,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잇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조찬휘 회장은 절차상 오류라는 변병만 하고 있으며, 책임지겠다는 말과는 달리 총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임시총회에서 397명의 대의원 중 3분의 2인 265명 이상이 참석하고 찬성을 해야만 가결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평일에 열리며, 또한 명목상 대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불신임안 가결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조찬휘 회장은 총회를 통해 면죄부를 받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7월 18일에 소집되는 임시총회는 우리 전체 약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총회”라면서 “바쁘고 중요한 개인사가 있더라도 반드시 참석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사회원들의 희망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397명 전체 대의원은 아닐지라도 최소 265명 이상은 민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회원의 열망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 믿는다”며 “회원들의 신뢰를 배신한 조찬휘 회장과 함께 할 것인지, 대의원 여러분만을 믿고 바라보는 약사회원들과 함께 할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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