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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사회장 ‘불신임안 탄핵’ 폭풍 어디로 흘러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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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불신임안 탄핵’ 폭풍 어디로 흘러갈까?

조찬휘 회장 불신임안 상정 오늘 임시총회 결과 주목
기사입력 2017.07.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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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약사회에 먹구름이 잔뜩 몰려가고 있다. 과연 초유의 약사회장 ‘불신임안 탄핵’이 임총을 통과할 것인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등 약사 4개 단체의 호소문으로 본격화된 조찬휘 회장을 둘러싼 불신임안이 상정된 약사회 임시총회가 드디어 18일로 다가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4개 약사단체는 지난 10일 연합호소문을 발표해 “18일 개최되는 임시총회는 우리 전체 약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총회”라며 “반드시 참석해 약사회원들의 희망을 지켜 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약사회 임시총회의 초점은 ▲조찬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 여부(재적 대의원의 2/3 이상 찬성)와 ▲회장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 ▲조찬휘 회장의 사퇴권고안 가결여부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현재 임시총회를 앞둔 분위기는 2/3 이상의 표를 모으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만일 불신임안이 정족수 미달로 통과가 어렵다해도 회장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안은 가결돼 법적 대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궁지에 몰린 조찬휘 회장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공산이 크나 동문회 등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조찬휘 회장에 대한 퇴진 여부가 가려질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 4개 단체들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얼마 전 조찬휘 회장이 재건축 약사회관 운영권을 임의로 한 약사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약사회관은 우리 모든 약사들의 공동재산임에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처럼 거액을 받고 운영권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라고 개탄했다는 점에서 민-형사고발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임총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적극 해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개 단체들은 “1억원의 계약금을 받고도 1년 6개월이 넘도록 그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개인이 그 금액을 갖고 있던 점, 또한 이 일이 드러나자 3000만원을 이미 사용하고 돌려준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조찬휘 회장이 약사회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약사회 감사 결과 정관과 규정에 위배됨이 확인돼 임시총회가 소집됐고, 이에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의 검찰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과 또한 법률 자문결과 개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아 조찬휘 회장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배임수재죄,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답변 속에서 조찬휘 회장은 절차상 오류라는 변병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임총에서 조찬휘 회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임시총회에서 397명의 대의원 중 2/3인  265명 이상이 참석하고 찬성을 해야만 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 일각에서는 임시총회가 평일에 열리고, 명목상 회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 임을 감안할 때 불신임안 가결이 불가능 하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연 18일 임시총회에서 조찬휘 회장 불신임안을 가결할 수 있는 대의원들이 정족수(265명, 전체 397명)를 충족할 수 있느냐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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