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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노인 외래 정액제 개편에 한의 제외 시 총궐기 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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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노인 외래 정액제 개편에 한의 제외 시 총궐기 투쟁 나설 것”

기사입력 2017.08.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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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노인 외래 정액제 개편에 한의계가 제외되면 2만5000 한의사들이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노인 외래 정액제와 관련해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 등은 현 제도를 유지하고, 의원만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 이같이 언급했다.

한의협은 “노인 외래 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와 의원, 치과, 약국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식을 무시한 채 내년도부터 의원의 초진 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노인 외래 정액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포인트’ 형식으로 의원만 개편하겠다는 것은 진찰 뒤 치료행위가 들어가는 한의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계 역시 내년부터 진찰료와 함께 한 건의 침술행위와 같은 최소한의 치료행위만 이뤄져도 1만5742원으로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복지부의 정책적인 판단착오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는 지난 10일 의협만을 위한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한의협은 “2001년부터 적용된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는 매년 수가 인상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자연 증가하고 있으나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등 왜곡된 진료형태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계를 포함한 보건의약계 내부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한의와 치과, 약국 등을 제외하고 오직 의원에만 개선된 노인 외래 정액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이며, 의료계에 휘둘려온 그동안의 적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들의 만성·퇴행성 질환과 각종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에 한의진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 외래 정액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연히 한의도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국민 건강권 및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결정했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의를 포함하는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즉각적인 공표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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