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성분 함유 화장품 사용자 심각한 피해 발생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성분 함유 화장품 사용자 심각한 피해 발생

최도자 의원 “식약처 피해 인지 후에도 회수나 판매 중지 조치 없이 인터넷서 여전히 유통” 지적
기사입력 2017.08.18 11:2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최도자 의원.jpg▲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아이팜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에서도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또 정부는 화장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지한 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나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별다른 기왕력이 없었던 피해자는 2014년 10월말부터 2년여 간 하루에 4~5회씩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한 뒤 비염, 결막염, 각막염, 탈모, 편도염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0회 이상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사용한 제품은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며 상품개발 기획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P씨가 D업체를 통해 제조한 헤어스프레이로, P씨는 여러 채널의 홈쇼핑을 통해 수차례 판매했다.

화장품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 알리고 피해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인 헤어스프레이에 CMIT/MIT 혼합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씻어내는 제품에는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며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헤어스프레이는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이미 수백만 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 없이 중고물품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충격이다”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