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감염병 조기대응 위해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의무화 필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감염병 조기대응 위해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의무화 필요"

감사원 표본조사에서 수두·볼거리 신고 성실 신고 의료기관 20%에 불과
기사입력 2017.10.16 09:0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감염병 신고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하고 있는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을 의무화해서 감염병 조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두·볼거리 감염병 신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실 신고 의료 기관이 2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신고 누락 및 지연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청구자료 및 감염병 신고내역을 대조해 불일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현재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일선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확보해 감염병 신고실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의 실무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법정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이 시스템을 100% 확대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천 의원은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감염병 조기대응과 신고누락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