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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문재인 케어’ 과연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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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과연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예산 부족 및 의료계의 수입 감소 우려
기사입력 2017.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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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jpg▲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오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이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해 소위 ‘문재인 케어’의 정책 추진을 천명했으나 내년부터 추진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문 케어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오바마 케어’에 비추어 문 케어로 불리는 이 대책의 핵심은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급여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과 고통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

정부는 문 케어 추진을 통해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지금까지 MRI, 로봇수술, 2인실, 고가 항암제 등 환자가 전액 치료비를 부담했던 것을 전체 비용의 50~90%로 차등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 대장암 환자의 경우 한해 4590만원에 이르는 약가-진료비 부담이 문 케어 적용으로 30%만 부담하기 때문에 138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 대폭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간병비, 선택진료비(특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담도 줄이기로 함으로써 지금은 특진으로 인한 15~50%의 추가 진료비를 내야하는 제도가 내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병실 입원료도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는 중증호흡기질환이나 산모 등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문 케어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모두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문 케어가 완성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의 63.4%에서 7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원래의 정부안보다 삭감돼 정부안에 5조4201억원으로 돼 있던 건강보험 가입자 국고지원액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2200억원(4%)이 삭감된 5조200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건강보험 수입이 53조3209억원으로 예상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이 9.8%에 그치게 돼 법정기준인 14%를 크게 밑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10%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에 명문화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며, 일반회계로 14%, 건강보험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대까지 끌어올리는 문 케어의 목표 달성에 벌써부터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가 내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나 당초 건강보험 재정(흑자)에서 21조원의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거기에 국고지원을 늘이고 보험료율을 올려 나머지 재원을 충당할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3% 수준으로 예상됐던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2.04%로 결정되고, 예산 삭감으로 국고지원까지 감소하게 돼 보장성 확대 재원이 부족할 수 있는 실정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거리 투쟁에 나서 문 케어의 반대를 외치고 나섰으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문 케어를 이행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반대 투쟁에서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건강보험이 정한 개별 진료항목 가격)를 보전해 온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병·의원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강력한 투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협이 문 케어를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있으며, 당장 내년부터 비급여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재정 균형 차원에서 보전(급여수가 인상)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이에 아랑 곳 없이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앞으로 모든 의학적 진료행위를 공적 관리체계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사와 환자 간 직거래해오던 비급여 행위를 국민건강보험 관리체계에 집어넣어 진료비 청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을 제시하게 돼 의사들의 ‘비자금’(?)이 다 드러나게 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의사들의 문 케어에 대한 반대 입장 역시 결과적으로 비급여의 ‘밥그릇’이 작아지고 진료 수입의 밑천이 다 드러나 여러 문제들이 파생된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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