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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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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복지부건정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기사입력 2017.12.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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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앞으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비대면(非對面) 서비스와 연간 계획 수립,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를 연계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부터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해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 겹여 대상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개최하고,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지속관리 효과 및 질환관리 향상은 참여 순응도가 양호한 환자들에게서 더 높았으며, 의사와의 신뢰감 상승 및 자가관리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환자조사 결과에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에서는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는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모형으로의 개선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관리 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ㆍ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로서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및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여,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하여,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여,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하여,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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