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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부 지침 어기고 상품권 지급한 바 없다”

‘심평원, 상품권 15억원어치 구입 사내 지급…규정 위반 논란’ 보도 관련 적극 해명
기사입력 2018.01.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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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심평원, 상품권 구입 등 복리후생비용 과다지출 논란’ 기사와 관련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상품권을 지급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심평원은 이날 연합뉴스가 ‘심평원이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등 기념품비를 1인당 15만원 수준으로 지급해 정부 규정의 3배를 초과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심평원은 그간 상품권을 각각의 기념일(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날에 한꺼번에 지급했다”면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정부 기준금액(5만원)의 3배까지 과다 집행한 것처럼 보이나 심평원은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어기며 상품권을 지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국회예산정책처도 ‘2018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476p 하단㈜)에서 심평원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날, 직원 생일, 어버이 날 등을 통합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최근 5년간 심평원의 예산 집행률은 80~90%에 그치면서 불용예산은 2012년 327억원4000만원, 2013년 566억9100만원, 2014년 342억3700만원, 2015년 435억4500만원, 2016년 748억8600만원 등에 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불용예산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차기년도 예산에 이월하는 등 건보재정에 환입하고 있다”며 “2018년도 예산편성은 최근 5년간 집행률을 고려해 불용예산이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용내역은 지방이전 사업지연 등에 따른 계속비 이월, 정보화 사업예산 사고이월, 예비비에 편성된 인건비 등 불용액과 사업수행 시 예산절감액 등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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