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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놓고 의·정 갈등…그 해법은?

정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70%대로 높일 것” vs 의료계 “적정수가 보상이 먼저”
기사입력 2018.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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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戌年 신년특집] ⑤ ‘문재인 케어’ 현실화되려면 적정수가 보장돼야

문재인 케어.jpg▲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오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사진 제공=청와대>
 
[아이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오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대학병원 특진, 상급 병실료 2인실까지 보험 적용,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으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정책은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실시했던 ‘오바마 케어’에 빗대 ‘문재인 케어’라는 별칭이 붙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눈다. 첫 번째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분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명백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환자가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지정된 것을 빼고는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와 함께 ‘의료비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3대 비급여(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도 포함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간·심장·부인과 초음파와 척추 및 근골격게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에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20년까지 완전 적용을 목표로 우선순위에 따라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출산 직후 산모 등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해 2019년까지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상급병실 쏠림 현상을 고려해 4~6인실(본인부담율20%)보다 본인 부담율을 높게 적용할 예정이다. 2017년 7월 기준 353개 병원, 2만3000병상에 제공되고 있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폐지하는 기간 중 고액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로 가계가 파탄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연소득의 20~30%를 넘는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에 대해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자는 현재 1만5000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실질적인 본인부담 상한 100만원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인데,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22만~514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연소득 대비 상한액이 19.8%, 10분위는 7.2%다. 정부는 서민층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 비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122만원인 1분위 상한액은 80만원으로, 153만원인 2~3분위는 100만원으로, 205만원인 4~5분위는 150만원으로 낮춘다. 6분위 이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또 대선 공약이었던 ‘어린이 입원 진료 보장’과 ‘치매 국가 책임제’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올해(2017년)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진료비도 현행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으로 국민들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도 약 9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5년간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2015년 기준으로 63.4%에 불과하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이 정부 추계상 30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의료계를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50조원이 넘는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더구나 높아진 보장성을 유지하는 데만 해마다 수십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건강보험 수익을 뛰어넘는 지출에 문재인 정부 임기 후 건강보험의 적자운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201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에 들어서고, 적자폭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뒷감당을 걱정해야할 불안한 ‘나 몰라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국민은 10명 중 2.5명에 불과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정부 재정으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보험료율 급등 △의료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면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인 3.2% 수준보다 급등할 수 있으며,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가격 편차가 줄어들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더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들은 문 대통령이 건겅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들은 “아무런 사전 대책 없는, 즉 의료 수가의 원가보전 선행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원가의 85%인 저수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수가(의료서비스 등의 가격)가 원가의 60~70%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의 의료보험 수가 결정은 관행적으로 인건비와 장비가격을 따진 비용만을 의료비의 원가 산정기준으로 계산하고,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전문적인 가치는 아예 없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원가 보전에도 턱없이 부족한 저수가로 지탱해 온 것이라고 한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의료 시스템의 이면에는 정부 국고지원도 적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요율 6.12%의 적은 재원으로 의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다보니 저수가의 보험수가는 기형적인 수많은 의료 시스템의 부작용을 초래했고, 그나마 근근이 비급여로 버텨온 의료기관들조차 저수가의 개선 없이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의사 3만여명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 앞에 모여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 없는 무자비한 삭감에 신음하고, 건보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조사에도 고통 받아 왔다. 최선을 다한 의료계에 남겨진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비급여를 유지해온 파렴치범이라는 낙인뿐이었다”면서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 의료체계도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틀을 깨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급여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원점 재검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심사평가제 및 건보공단 개혁 등 4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지난 4일 용산 서울드레곤시티에서 열린 ‘2018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환자와 국민, 의료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지난 40년간의 저수가 정책이 수정돼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에 따른 면밀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면서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문재인 케어의 완성은 우선적으로 의료계의 적정수가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본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소중하게 얻은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적정수가 보상과 함께 수가 협상 구조 개편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대한민국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양심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의사와 병원이 그 이전보다 확실히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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