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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인구보건복지협회,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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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8.01.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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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jpg
 
[아이팜뉴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11일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육아휴직을 경험한 전국 거주 만20~4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육아휴직 고민, 휴직 후에도 계획보다 조기 복귀

육아휴직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31.0%)과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19.5%)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은 인사고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33.0%), 여성은 경력단절로 인한 경쟁력 저하(33.5%)가 육아휴직 결정 시 걱정되는 사항으로 선택했다.

육아휴직 실제 사용기간은 12개월이 38.3%로 가장 높았으나 응답자의 22.3%는 육아휴직을 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성은 퇴사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46.9%), 여성은 회사의 복직요구(57.5%)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육아휴직으로 자녀와 가까워졌지만 육아로 인한 피로와 재정적 어려움 커

육아휴직 기간 가장 좋았던 점으로 남녀 모두 자녀와의 관계 증진(59.5%)을 꼽았으며, 여성은 여유있는 육아(45.5%), 남성은 본인 및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39.5%)을 차순위로 택했다.

반면 육아휴직 동안 육아‧가사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재정적 어려움이 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휴직기간 동안 재정 관련 도움(54.5%)과 가사 및 양육 보조(51.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휴직기간 동안 남성은 배우자와 다른 양육방식으로, 여성은 배우자가 양육을 전담시켜 배우자 간의 갈등(73.3%)을 빈번하게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

◇대리양육자 마땅치 않아 복직 고민, 복직 후 일-육아 병행 어려워 퇴사

10명 중 4명 이상이 육아휴직 후 복직을 고민(46.0%)했으며, 아이를 돌봐줄 곳‧사람이 마땅치 않아서(45.1%)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퇴사율은 여성이 19%로 남성(7.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퇴사 후 무직인 경우도 여성(12.5%)이 남성(2.0%)보다 높았다.

남녀 모두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66.0%) 퇴사를 선택했으며,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후 71.5%가 양육참여시간을 늘리고자 노력했으나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 일‧생활 균형의 근로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선호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200만원, 육아교육 의무 제공도 필요

희망하는 육아휴직은 24개월(37.5%), 2~3회 분할(63.5%)해 사용하기를 바라며, 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200만원(37.8%)으로 정부지급 상한액인 150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2017년 9월 첫 3개월 통상임금 80%로 기인상, 남은 9개월도 현재 통상임금 40%에서 2019년 50% 검토)은 정책 수요자의 욕구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첫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76.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43.0%가 휴직 당시 육아‧돌봄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을 위한 준비 지원도 중요하게 논의돼야 하는 과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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