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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공용품목’과 ‘의약품용 한약재’·‘식품’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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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공용품목’과 ‘의약품용 한약재’·‘식품’의 차이점은?

기사입력 2018.03.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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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아직도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불량 한약재 문제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아닌 ‘식품(농산물)’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이 같은 명칭(감초, 당귀, 황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오남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재의 경우에는 식품으로 유통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식약공용품목의 대폭 축소 및 명칭개선’을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국민에게 올바른 한의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의약 관련 용어 정의 등을 향후 기사 작성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참고해 줄 것”을 언론사에 요청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약’은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되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들을 이용해 조제한 의약품을 말한다.

‘한약재(의약품용 한약재)’는 한의사가 직접 처방 및 조제하는 한약의 재료이다. 약물의 특성과 효능을 이용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약처의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GMP한약제조(제약)회사에서 생산한 한약 규격품을 말한다.

‘한의약적 관점에서 식품(농산물)’은 약사법에 따라 입고검사, 출고검사 등 GMP에 따라 생산되는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로서 홈쇼핑, 대형마트, 식품판매업소 또는 시장, 음식점 등에 유통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의료기관의 한약 재료로 활용될 수 없다.

‘식약공용품목’은 의약품인 한약재와 동일한 명칭의 품목을 사용·용도에 따라 유통 및 품질관리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으로, 의약품용 규격품 한약재와 식품(농산물)으로 나뉘어 활용되는 품목을 말한다.

감초, 당귀, 황기 등이 대표적인 식약공용품목이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의 경우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용 한약 처방에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다.

한의협은 “이름과 외형은 똑같이 감초라 하더라도 의약품용 한약재는 말 그대로 약이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은 식품이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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