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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후보들은 한의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특위, 제40대 의협 회장선거 후보들의 한방정책 관련 질의 결과 공개
기사입력 2018.03.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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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후보 6인.jpg▲ 제40대 의협 회장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 선거공보
 
[아이팜뉴스] 의협 회장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은 한의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제40대 의협 회장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로부터 전달받은 한방정책 관련 질의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한특위가 의협 회장 후보들에게 공통으로 질의한 내용은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 여부 △의료일원화 △의과영역 침해 △한의약정책과 △기타사항 등 5가지다.

한특위의 질의 내용과 후보들의 답변 내용(기호 순)을 가감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봤다.

-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 인정 여부와 관련,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한의사가 ‘의료인’에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며,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료법 조항의 개정 가능성 및 개선 방안은 있는가?

[기호 1 추무진]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단일의사 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과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이원화된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 분류돼 있음으로 인해 의사와 같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으나 과거 전통의학으로는 진단조차 불가능한 수천, 수만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현대인을 진료함으로써 수많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통합을 통해 한의과대학을 폐지해야 한다. 또 국민의식수준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한의사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나 현행 의료법의 개정 없이는 한의사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통합을 통해 한의과대학을 폐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법 개정이 돼야 한다.”

[기호 2 기동훈]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후보자는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료법은 한의사에게 의료인의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2조 3항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를 통해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국한하고 있다. 제2조 1항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돼 있다. 의료법은 한의사들에게 권리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의료인의 범주에 편입된 한의사들을 관리, 규제할 수 있는 근거이다. 현재의 문제점은 의료법 자체가 아니라 의료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음에 있다.”

[기호 3 최대집] “원칙은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삭제하고 보건의료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한의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제 입장이다. 그러나 배출된 한방사의 수가 2만명이 넘고, 의료정책 관련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조차도 한방사에게 우호적이기에 현재 의료법 상 한의사의 배제는 단기간 내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한방사는 의료인의 자격에 미흡하다는 것을 그리고 의학교육 일원화를 통해 한의과대학 폐지, 한시적 한방사 면허 인정 등 단계적 한방 폐지론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문제로 판단된다.”

[기호 4 임수흠] “개별적으로 듣기 좋은 강력한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답변에 대한 책임성과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그렇게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의학이 있지만 검증되고 발전된 현대의학이 대두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장됐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해 국민건강권에 문제가 생기고 의·한 간에 과격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묶여진 실타래를 끊어야 할 시기이다.”

[기호 5 김숙희] “1960년 한의과대학이 생긴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역사에 최대 오점이다. 한방은 대체보완의료나 동의보감이 문화유산인 만큼 민족문화유산으로 분류됐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방의 검증을 강화하고 정부의 한방육성사업의 허구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한약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추진 등으로 지속 압박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알려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기호 6 이용민]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보면 한의학은 의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의사가 의료인 면허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을 위해 일하는 의료인의 범주에 안전성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직업이 포함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또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의학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을 법제화 할 것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한방 처치 전체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는 특별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이 기구의 심의를 통과한 행위만을 의료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 물론 이 기구는 정부의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과학과 의학을 제대로 전공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한방 행위들의 가면이 벗겨질 것으로 생각되고, 그 결과에 전 국민이 경악할 것이다. 국민들이 한의학을 퇴출해야 할 사이비 학문으로 받아들이면 법 개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및 견해와 찬성할 경우 의료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이 있다면?

[기호 1 추무진]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별도의 면허제도를 통해 양립하는 국가이다. 한의학은 그 이론과 체계가 의학과 매우 달라 질병의 원인 설명과 치료 결정에 있어 국민들은 혼선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일원화 추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며, 반드시 의학은 하나라는 대명제 하에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으로 일원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한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이원화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호 2 기동훈] “최근 선출된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중국식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사들도 한약제제와 의·한방 복합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호응할 것이라는 말로 영리를 위해 현대의학의 단물만 빼먹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돈만을 위해 의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며, 영리를 위해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학을 추천할 정도로 우리의 양심은 값싸지 않다. 설령 한의학을 통해 의사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지는 우리 입에서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일원화는 없다. 만약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범주에 포함되고자 한다면 부단한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학회지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 후에도 ‘정골의학(Chiropractic)’·‘족부의학(Podiatry)’ 정도의 수준에서 현대의학에 편입돼야 할 것이다. 최근과 같은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국민건강과 우리의 양심을 팔겠다는 것과 같다.”

[기호 3 최대집] “저는 의료일원화를 찬성한다. 우선적으로 한의과대학을 폐지한 후 기존의 한방사의 자격은 인정하고 기존 한의대 재학생까지만 한방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방사의 존속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현실적인 방법은 의료일원화일 것이다. 정치인과 복지부 고위 관료들과도 지속적인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만들고 공론화를 시켜서 반드시 한방사 제도를 소멸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기호 4 임수흠] “의사들도 한의사들도 의료일원화의 요구가 절반 이상에 가깝고, 또한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의료일원회의 3가지 요소인 △교육일원화 △의·한 협진 △면허일원화 중 면허일원회는 절대 반대이며, 한의대 폐지를 기본으로 교육일원화를 하고, 현재 한의대 입학정원인 약 3분의 1을 의대 정원으로 통합 흡수하는 제안이다. 그러면 신설 의대, 공공의대 요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의·한 협진은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반대 입장이며, 단 한의대 폐지를 확정해 로드맵을 만들 때 의대 내에서 한의교육을 위한 의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한정적으로 협진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한의과에서 검증된 부분만 흡수하기 위함이다. 한의대가 존속하는 한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한의사 의료인 배제, 한의약정책과 폐지 등 구호성 정책에 힘을 분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한의대 폐지에 올인하고, 이것이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기호 5 김숙희] “한방은 의료가 아니므로 일원화가 될 수 없다. 근본적인 방법은 한의대 폐지이다.”

[기호 6 이용민]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한방과의 일원화는 그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학의 발전,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인식의 성숙 등의 과정을 거치면 한방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다. 일원화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가 한의학을 학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기에 저는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 의과영역 침해와 관련,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견해 및 대응방법은?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은? 의·한 협진 및 의사회원의 한의대·한의사 대상 출강에 대한 의견은?

[기호 1 추무진]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될 경우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짐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훼손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저는 엄동설한에 목숨을 건 단식투쟁도 불사했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대정부 투쟁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및 의료영역 침범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고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0년간 존중돼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자는 것은 의학교육을 배우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사처럼 진료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는 2016년 9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온 국민들과 국회의원 앞에서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만약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힘을 합쳐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병원급에서 의·한 협진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화한 것은 인체와 질병에 대한 학문의 근본이 다르고,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의계에서는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서 한의대 교과 과정에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내용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몇 시간 강의만으로 면허를 줄 수 없는 것이다. 한의사들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의사교육 및 면허제도와 의료제도 전반을 완전히 부정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협회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 여부를 파악해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호 2 기동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 환자들을 현혹해 산삼약침과 같은 고가의 불법의료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당국의 단속은 전무하고, 환자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용하다’는 치료에 지불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참혹한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합리가 사라지고 국민건강이라는 대의가 소멸된, 결국 의료정책이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계산에 의해 결정돼 버리고 마는 작금의 ‘야만성’을 그저 바라만 볼 수 없다. 한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X-ray를 사용하면 환자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며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만 있을 뿐 기기의 사용에 필수적인 ‘기본소양’과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들어있지 않다. 의료기기의 사용은 그렇게 무책임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X-ray 검사를 시행하려면 의대에 입학해 기본적인 현대의학의 도구(수학, 물리, 생물)를 익힌 후 생물, 생리, 해부, 조직학 등을 통한 정상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해 위에 병리, 영상의학, 각 임상과목 학습 및 2년간의 병원실습으로 환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고시를 통과해야 비로소 진료 중 적절한 시기에 환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영상검사의 시행을 최소한의 방사선이 사용되는 한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한의사는 질병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현대의학과 전혀 다르다. 그들은 현대의학에 대한 적절한 교육, 실습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않았다. X-ray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X-ray 시행의 의미는 원하는 진료에 도움이 되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X-ray의 시행은 검사 결과를 환자의 임상양상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적절히 대처해 진료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등 쪽의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 진료를 본다고 해도 X-ray 에서 기흉이 발견된다면 즉시 또는 전원하고, 환자 컨디션 상 당장 기도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적합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상적인 판단 및 대처는 단순히 기계의 사용법에 대한 숙지로는 다가갈 수 없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는 ‘인생(life)은 짧고, 예술(art)은 길다’라는 말을 통해 환자의 ‘생명(life)’은 경각에 달려있는데 의사가 ‘의술(art)’을 익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림을 표현한 바 있다. 흉부 X-ray를 수십 년간 봐온 호흡기내과 교수들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때론 영상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진료를 보고 있다. 그런데 몇 시간, 많아야 과목 몇 개를 수강하는 것 정도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소양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자만이 아닐 수 없다. 욕심에서 기인한 자만은 한의원에서 어린이 대상 불법 성장판 측정 기계 사용,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초음파 기계 사용 등을 통해 이미 언론에 조명됐으며, 불법적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결국에는 고가의 한약 판매로 귀결되는 민낯을 드러낸 바 있다. 환자 개개인의 금전적 손실, 의료재정의 고갈도 큰 문제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불법적이고 부정확한 의료기기 사용에 의해 질환이 없는데도 한약이 투여되거나 검사를 받고도 오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어설픈 영상 소견을 앞세워 전 세계 어느 학회에서도 발표된 적 없는 엄청난 암 치료 성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있는 한의원들은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늦춰 고통속의 환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이렇게 쉽지 않고 엄중한 일이기에 면허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쉽게들 말하는 밥그릇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닌 사회의 약속이자 일종의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에 면허는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 구당 김남수옹이 ‘한국의 화타’라고 불리며 침을 아무리 잘 놓는다 해도 ‘무분별한 진료권의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료는 안 된다’는 것이 한의사들의 공식 입장이며, 최근의 대법원 판결도 이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침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우리 의사들이 침을 놓을 수 없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성분 표기도 돼 있지 않은 산삼약침이 전국 한의원에 유통돼 정맥에 주사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삼약침에 대한 전수조사와 성분 분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과정에서 억대의 한의사협회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계좌추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환자들의 상처에 모래를 부비는 일이며,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야기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대응방법은 원칙적인 법 적용이 필수적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들의 불법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온 사이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hands-on 프로그램, 한의대에서의 현대의료 강의 등 불법의료와 그 가능성들이 독버섯과 같이 커져가고 있다. 본 후보자의 선거본부에는 국내 3대 법무법인 ‘ㄱ’의 변호사 2명이 있다. 당선된다면 한편에서는 강력한 법무팀 및 대형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적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권수호팀 신설을 통해 한의사를 필두로 한 타 직역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팀의 역할을 강화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겠다. 또한 최근에 불거져 나온 한의사협회의 입법로비 건에 대해 강력히 추궁하고 진상규명 및 김필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의사협회 전체의 문제임을 확인시켜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겠다. 출강해온 교수들이나 의사들 일부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출강을 해온 것으로 직접 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에게 한의대, 한의사 대상 출강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천명하고, 이후에 출강할 경우 국민건강을 기만하고 의료법을 어긴 것에 대해 협회 내 윤리위 회부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

[기호 3 최대집] “한방사는 고유의 영역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고, 비과학적인 자신들의 치료의 정당성 부여하고 환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의과의료기기(진단용 뿐 아니라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까지도 포함)를 사용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진단용 초음파의 한방사 사용이 불법이라는 건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명백한데도 반복적인 소송을 한방사협회에서 지원해 되풀이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X-선 진단기나 초음파 사용까지도 국회의원에 의한 입법 발의를 통해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한특위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 특히 추무진 의협 회장은 강력한 반발도 하지 않았고, 실제적인 전략과 행동 역시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제가 의협 회장이 된다면 복지부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 근거를 제시하고 문제점을 질책해 잘못을 시정하려 노력하겠으며 대국민 홍보 및 국회의원의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한다. 특히 김명연 의원의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 법안 및 인제근 의원의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자’는 발의안은 이번 뿐 아니라 반복해서 한방사협회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의협 회장 당선 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하고, 직접 제가 관여해 본회의 통과를 막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전체 의사궐기대회 및 그 이상의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한의과대학 커리큘럼 상 기초의학 뿐 아니라 임상의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등이 포함돼 있고, 이에 따라 한의과대학에 출강 중인 의대 교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방사들은 ‘자신들도 충분히 현대의학을 교육받고 있기에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임상경험도 없이 교재 몇 권과 수업만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 저들의 주장이 빌미가 되는 한의과대학의 출강에 대해서는 단호히 막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장 회의에 제가 직접 참석해 출강금지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기호 4 임수흠] “한특위는 특히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은 위원회로 그동안 넥시아 검증을 위한 연구 추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금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허용에 대한 유권해석 정정 요청, 대한방 고소·고발 당사자 지원, 대한방 정책자료 수집 활용 등 위원회에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한의협의 공세적 자기 몫 챙기기에 대한 대응 부족,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일원화 논란에서의 역할 부재, 전임 한의협 회장의 초음파 시연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부족 등 투쟁력과 행동력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회원들의 높은 기대에 비해 만들어낸 성과에 아쉬움이 많기에 현재의 한특위를 공격형으로 대대적으로 보완 개편하지 않으면 대한방 의료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는 점점 사려져 갈 것으로 생각한다. 임수흠 선대본부는 당선 후 상설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상근직 투쟁부회장을 중심으로 의료악법과 대한방 정책을 막아내고, 또한 한특위도 현재의 정책 부문이 아닌 투쟁 부문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신설될 투쟁위원회 산하로 편입해 회원들이 진정 원하는 모습으로 개편할 것이다. 이것이 의협과 한특위의 위상을 높이고 ‘이기는 싸움’이라는 목표 중심적 접근법에 대한 회원들의 간절한 소망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호 5 김숙희]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범은 가당치 않다. 지난해 국회 복지위 입법 상정은 의협의 정치역량 부족이다. 한의사협회에 밀렸다고 생각한다. 정치력을 강화해서 입법화 초기부터 막아야 한다. 대국민 홍보, 모든 의사들의 단합된 투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 우호적인 정치인들을 확보해 입법화 초기에 막아내겠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에게 2중으로 의료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 협진을 막아낼 것이다. 한의대나 한의사 상대 강의를 하는 의사들을 설득해보고 계속 강의를 지속한다면 윤리위 회부는 물론 의사 여론으로 압박을 하고 제명까지 고려하겠다.”

[기호 6 이용민] “한의사가 의과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 자체가 자신들의 학문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의과 영역 침범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대국민 제보 창구 개설, 내부 고발 센터 운영,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광고 민원신청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현재 의·한·정 협의체를 만드는 조건으로 잠시 중단돼 있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는 반드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다. 그 때 의협이 의·한·정 협의체에 들어가 있으면 이 논의 자체가 협의의 대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저는 의·한·정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이미 축적돼 있는 한방의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방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요구해 퇴출시키겠다. 만약 이러한 주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서 막아내겠다. 아울러 의대 교수들이나 일부 의사들이 한의대생이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현대의학을 강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제제를 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의사들이 의과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바로 한의대 교과 과정에 현대 의학 과목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의사들이 한의학에 대한 막연한 동정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학의 전문성에 대해 숙고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한의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아무 과나 교과과정에 의학 과목을 편성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논란은 싹을 잘라야 한다. 한방과의 협진을 금지시키고, 한의대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출강하는 의사는 의협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명단을 의사사회 내부에 공개해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겠다.”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대한 견해와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및 방법이 있다면?

[기호 1 추무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과거 1990년대 한약분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운영행태를 보면 객관적인 한방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한방의 주장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생각된다. 한의약정책과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 개편을 통해 한의약정책관실을 보건의료정책관실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호 2 기동훈]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며, 공무원은 한 직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약 관련 사업의 시작 전 임상연구를 통해 사업의 위해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세금이 투여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 효율성 등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검증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및 폐기돼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합리가 적용되지 않는 정책을 바라보며 후보자는 한의약정책과가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학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의사협회와 다를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또한 한의사협회의 국회의원 입법로비가 수사 중인 현시점에서 공무원로비는 없었을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의약정책과는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한방난임사업과 같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만 투여되고 검증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이 지속되는 현재의 한의약정책과는 세금 낭비이며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존재가치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한의약정책과의 존립가치는 없다.”

[기호 3 최대집] “한의약정책과는 한마디로 ‘악의 축’이다. 한의약정책과의 태생부터 한방사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고, 한방사들의 혈액검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방치하고 있다. IPL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피의자 한방사에 대해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이 ‘황제내경’을 인용하며 한방사도 IPL 사용이 가능하다는 참고인 진술을 해 2심 판결에서 한방사를 무죄로 만들어 준 사례, 검사전문기관의 한의원 채혈검사 위탁과 한의원에 진단용 초음파 판매하려는 초음파 회사 관련 공정위 판결에서도 한의약정책과는 한방사의 편을 든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다. 한편 ‘한의원에서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나 ‘카복시 기기의 한방사 사용 가능하다’는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도 탈법적인 결정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한의약정책과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같은 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정책과는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존재하고, 한의약정책과는 한방사의 생존을 위해 노력한다. 한방사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는 공무원 조직은 당연히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기호 4 임수흠] “투쟁위원회 산하에서 한특위도 이제는 상근직 임원이 포함돼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정책 제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관 업무 및 투쟁에서 한특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특위에서 제안한 여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강력한 의협 투쟁위와 함께 목표 중심적으로 해결 해 나가야만 한다. 문제만 주고 답은 의협 내의 다른 부서에 넘겨주는 일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 현재 고생하신 한특위 위원 중 그러면 더 이상 위원회 참석이 어렵다고 하실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특위도 변해야 한다. 오직 한방 타도에 목숨을 거는 분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행동하는 분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임수흠 선대본부의 기본입장이다.”

[기호 5 김숙희] “한의약정책과는 보건복지부 내 한의사협회 산하단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없애야 하는 기관이다. 한의약정책과 폐지 역시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 그동안 투쟁하느라 소홀했던 대관 업무를 강화하고 우군 정치인을 최대한 확보해 복지부를 압박하겠다.”

[기호 6 이용민] “현재 정부가 양산해내는 어이없는 한방 관련 정책들은 모두 한의약정책과의 작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1993년 한약분쟁과 1996년 한약조제시험을 둘러싼 범한의계 투쟁의 산물로 1996년 말 보건복지부 내의 한의약정책관실(1997년 시행 당시는 한방정책관실로 명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한방 육성의 명목으로 한의약정책과가 설치됐는데 이 부처로 인해 비용, 효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는 한방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한방난임과 한방치매사업도 모두 한의약정책과가 한의협과 함께 만들어낸 것이었다. 한방에 대한 과학적 검증 사업이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가고, 한방의료기기 개발 사업도 실효성이 없어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이 부처를 존재시킬 이유가 없다. 저는 한의약정책과 뿐만 아니라 한의약정책관실 자체를 복지부에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을 달래기 위해서 행정부 내에 무리하게 만들어진 부서가 현재 국민건강을 해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들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정책들의 실효성 검증을 요구하고, 부실 부서 구조 조정을 명분으로 부서 폐지를 관철시키겠다.”

- 기타사항이 있다면?

[기호 1 추무진]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절대 개정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안전·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임상시험 등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검증 실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한약 성분표시 의무화,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사후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재 영입과 전문화가 돼야 하며,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친의료계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육성도 필요하며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호 2 기동훈] “기타 한방 정책방향 및 입장은 한방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 조직운영 방안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기호 3 최대집]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치료임이 분명한데도 논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방 관련 논문 대부분이 과장과 조작이 의심되므로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발주하고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 사이비 의료를 일삼는 한방사들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신고 받아서 형사 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의협 내에 ‘사이비의료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최근에 저는 내부 고발자와 함께 S한방병원에 근무하던 한방사들의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해 대법원에 고발했으며, ‘한의원 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허용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한특위 위원장 이하 많은 위원들이 대한방 싸움의 선두에 서서 헌신해 온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대한방 투쟁은 문재인 케어에 버금갈 정도로 의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에 한방사협회장에 당선된 한방사의 경력을 살펴보면 이전보다도 더 강력한 한방사의 도전이 예상된다. 저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한특위에서 제안한 의결안을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제 힘을 함께 쏟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제 소명이며 의협 회장이 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기호 4 임수흠] “이렇게 요구만하고 회장이 당선되면 방임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회장 당선 후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사선, CT를 한의사가 진단하고 치료에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한다면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하고 투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린다.”

[기호 5 김숙희] “모든 의료정책이 마찬가지이지만 국민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된다. 한의학의 허구 또는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한약 원산지 표기 의무와 같이 한의사들이 아파할 정책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의대 갈 성적이 안 돼 한의대 보낸다는 학부형들의 잘못된 생각도 없애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인식 변화를 통해 한의학을 문화유산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한방대책위원회로 하겠다고 공약에 명시했다. 한의사들과의 싸움에 선봉에 서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기호 6 이용민]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방은 퇴출 및 자연 도태돼야 하는 대상이다.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퇴출시키고, 한방 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요구할 것이다. 의·한·정 협의체를 탈퇴해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논리와 투쟁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시도를 막아내겠다. 의사들의 한의대 및 한의사 대상 강의도 원천 금지시킬 것이며, 복지부 내의 한의약정책관실 폐지를 요구해 말도 안 되는 한방 관련 정책들을 없애겠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더욱 확대 지원하고, 의협 부서 내에 한방 및 사이비 의료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인력을 보강하겠다. 한특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 의협 집행부가 한특위를 좌지우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한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과 아이템을 개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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