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의협 “한의협은 한의사 회원들 범죄자로 만들려 하는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협 “한의협은 한의사 회원들 범죄자로 만들려 하는가”

성명서 통해 “한의사 제도 유지여부 검토해야…한의사 단체에 법적·행정적 조치 취하라”
기사입력 2018.05.17 15:0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단체의 공식적인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한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의 회원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한의사협회가 최근 내부 이사회를 통해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한의사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한의신문 2018년 5월 14일자 한의협 이사회, 최적의 첩약보험 모델 만들자 기사 중)

그러나 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심평원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한 행위에 대해 자보 진료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삭감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에 해당 한의사는 법원에 판결을 구했지만, 법원 역시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으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신바로 캡슐이나 아피톡신주사를 처방하거나 조제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평원의 삭감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제시했다.

또 “2014년 대구지방법원은 정당한 자격 없이 마취제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며 “한의사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환자들에 주사한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외 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주사해 환자가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법원에서 수차례 판결을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의사들의 의약품 사용행위를 오히려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하는 무법단체인 것인가,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우수성을 주장해오던 만병을 통치하는 ‘한약’이 있음에도 의과 의약품은 무슨 필요가 있어서 불법을 감수하고 사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또 “한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해당 이사회에서 의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한의사 회원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원들에 대해 자체적인 징계는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소송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니 과연 이러한 단체가 의료인 한 직역의 중앙회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고,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방행위가 아니다.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고,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가 아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한의사 제도의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고 압박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즉시 한의사 제도 유지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불법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사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