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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의료인 폭행” 범의료계 규탄개회 개최

의협·응급의학회·병협·치협·간협·간무협 등 800여명…징역형으로 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해야
기사입력 2018.07.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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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대회.jpg▲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아이팜뉴스] 지난 1일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의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 재발을 막을 법안과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응급의학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인 800여명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보건의료인이 이유 없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보건의료인 폭력사건 수사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특히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을 원칙으로 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해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절대로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법률로서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 규탄대회를 계기로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요구와 염원은 모든 국민과 사회 곳곳에 의미있는 울림으로 전해져 법률이 개정되고, 사법기관의 관행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경찰 공무원이다”며 “하지만 진료실에서 그것도 응급실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했다. 의사는 국민이 아니냐? 의사는 폭력의 볼모지에서 방치돼야 하냐? 다시 한 번 진료실에서 제대로 된 정의가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연대사를 통해 “응급실 폭력사건이 발생 때마다 경찰의 초등 대처는 항상 아쉬운 점으로 얘기돼 왔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경찰청은 관련 전문 학회와 함께 응급실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를 전국 경찰이 공유해 현장에서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후진적 응급실 폭력을 청산하는 획기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 회장도 “진료인에 대한 폭력은 일반 형법뿐만 아니라 근절을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진국형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실에 무장경찰관이나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진료실의 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를 폐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국민도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 5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와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는 날까지 의료계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보건의료인의 특성상 부당한 폭력도 참아왔다”면서 “오늘 규탄대회를 계기로 부당한 폭력에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규탄대회 참여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상적인 환자 진료를 가로막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경찰당국은 미흡한 초동대처에 대한 즉각 사과하라 △사법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양형 구형과 판결로 일벌백계하라 △정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국회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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