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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방해 세력 강력 응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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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방해 세력 강력 응징할 것”

기사입력 2018.08.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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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 2만5000 한의사 일동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약육성법에 기초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재차 밝히면서 앞으로 이 같은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방해와 훼방을 놓는 그 어떠한 세력도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사실상 의계를 겨냥한 반박성명서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은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한의원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 정보와 선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응급의약품을 적극 활용키로 한 한의계의 당연한 책무이자 정당한 명분을 희석시켜 버리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봉침이 안전성과 효과가 없다는 의계의 설명은 명백한 오류이다”며 “벌독을 정제해 인체의 경혈에 투여하는 약침술의 일종인 봉침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 결과를 통해 검증된 바 있으며,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를 진료와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같은 봉침의 효과를 무시하고 안전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의사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봉침의 경우 아주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쇼크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봉침 이외에도 다른 약물이나 자연물질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 같은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놓자는 논의만으로 한의계를 고발하고, 심지어 이를 공급하던 제약회사까지 찾아내 고발조치하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봉침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마치 봉침 자체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며 “의사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봉침을 활용하고 연구한 한의사들은 이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돼 있는 전문가임을 의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일동은 환자의 생명은 등한 시 한 채 독선과 오만에 빠져 한의약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한 의사협회의 이기적인 태도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의사협회를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하자는 실소를 금치 못할 이야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의사협회야말로 그 후안무치한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진솔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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