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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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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에 배포

올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추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도 배포 예정
기사입력 2019.0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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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진료 자료집.jpg▲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 표지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22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이 매뉴얼을 작성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 핵심 내용을 간추린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행위 금지 목록을 적시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등 총 2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한 노동법령편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 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준법진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의사 1인이 하루 진료하는 환자 수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사를 보호해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우리나라도 현행 실정법에 부합하면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준법진료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번에 제작,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각 병원 해당 실무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병원장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안에 준법진료의 완전한 정착을 통해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준법진료 매뉴얼 2편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매뉴얼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형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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