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한약(생약) 품질 개선 위해 국화 등 47개 품목 기준·규격 개선
기사입력 2019.02.21 08:5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일부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은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국화’ 등 30개 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종대황’ 등 13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석곡’ 등 9개 품목의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생약시험법 확인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한약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