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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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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에 두 직역 간 상생협력 방안 제안
기사입력 2019.07.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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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단체 간 갈등의 본질은 배제와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이라며 “두 직역이 갈등관계로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영업 의사들로, 현 간호조무사단체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이들의 시장논리에 밀려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로 손쉽게 대체하는 방향으로 간호 관련 정책이 왜곡돼 전개돼 오면서 두 직역 모두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왔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월 말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가 열렸을 당시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위 간사의 권능을 악용해 이미 직전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 간에 많은 이견을 낳아 논의가 중단된 바 있는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또다시 상정했다”며 “최 의원은 모든 당이 참여하지 않는 그것도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왜 그렇게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움직이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혼재돼 온 업무범위를 바로 잡기 위해 법 제정 64년 만인 지난 201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보조역할이 명시됐다”면서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 관련 인력배치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무려 29개에 달하는 각종 보건의료법령에 여전히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은 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돼 있거나 혹은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도록 해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보조관계’가 현실에서는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협회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법령에 ‘꼭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명시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차이’를 ‘차별’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켜 준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냉철하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별도의 법정단체를 만들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닫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간호협회는 그럴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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