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최대집 회장 “진단서 허위발급 요구 처벌 특별법 제정 추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최대집 회장 “진단서 허위발급 요구 처벌 특별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 열어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해결 위해 반의사불법죄 폐지 등 4개항 정부·국회에 요구
기사입력 2019.11.13 14:3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기자간담회.jpg▲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반의사불법죄 폐지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 의료법에 명시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의료안전 시설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정부 재정투입 및 범정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폭력사건은 이미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면서 “피해자가 받는 일차적인 충격과 손상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피해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기에 폭력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매우 심각한 공익의 저해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떠올리며 “연말 축제 분위기였던 대한민국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앞 다투어 의료인 폭행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다. 의료계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던 이 문제가 결국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주목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의료인들이 허탈감을 느끼면서도 ‘이제는 정말 바뀌려나 보다’ 하고 정부의 개선책을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그뿐이었다. 의료계가 제시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사실상 현실의 벽에 막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 와중에 결국 다시 한 번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이번에도 의사에게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의사의 가슴을 노렸다. 이 과정에서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손가락이 사실상 절단되는 아절단의 중상을 입었다”며 “의사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채 고 임세원 교수를 보냈던 2018년 마지막 날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진료실에서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곁에 있던 석고치료사가 범인과 잘 대치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다행히 해당 의사는 신속한 조치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수술을 주로 하는 젊은 의사가 진료실에서 이같이 치명적인 사고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됐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의료기관 내의 폭력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의협이 지난 6일부터 5일간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응답 회원 2034명)를 발표하고, 이에 근거해 의협 차원의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2034명 중 1455명으로 71.5%에 달했다. 이는 응급실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동안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됐으나 실제로는 일반 외래진료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이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 가운데 약 15%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폭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진료실에서 경험한 폭언 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했다. 신체적인 피해, 즉 부상에 이른 비율이 10.4%에 달했고, 이 중에는 봉합이나 수술, 단기간의 입원, 심지어는 중증외상이나 골절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진료실에서의 폭언과 폭력을 1년에 한 두 번은 경험한다는 의사회원의 비율은 50%가 넘었다. 매달 한 번씩은 겪는다는 비율도 9.2%에 달했고, 드물지만 매주 1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겪는 회원들도 있었다.

이렇게 폭언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이외에도 긴 진료대기시간과 비용 관련한 불만 등이 있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발급과 관련한 불만이 응답자의 16%로, 많은 이유 가운데 상위에 있었다.

근 실손보험 청구라든지 장애등급의 판정 등을 위해 의사에게 진단서와 같은 서류를 원하는 대로 써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요를 하거나 심지어는 협박하는 사례들도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폭언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수정하도록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회원이 전체 응답자 2034명 가운데 무려 61.7%(1254명)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진단서의 허위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는 진단서를 허위발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다. 의협은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진료거부권 확보의 필요성 역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회원이 28%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실제 실질적인 처벌에 이른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 또는 권유로 인해 의사 본인이 고소, 고발 등을 취한 것이 가장 많았다. 또 피의자의 사과나 요청에 의한 취하, 사법 절차 진행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한 취하까지 합치면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74%가 바로 이런 사례들이었다. 결국 의료기관 내 폭력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이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한 번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내원했다는 회원이 61%나 됐다. 상식적으로 자신이 한 번 난동을 부린 병원에는 다시 가지 않을 것 같은데도 편의에 의해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자신이 때렸던 의사에게 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해당 환자를 진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의 다른 환자를 진료하거나 진료 외적인 일상생활에까지 스트레스를 호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전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가 분명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진료거부권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최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사들은 일반적인 진료실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한 많은 의사들이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진단서 등 서류 발급에 있어 허위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의 신설을 추진해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또 기존에 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정당한 진료거부권의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기에 회원들의 요구 역시 높은 만큼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안전수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설문조사에서 많은 회원들이 사고를 당한 회원과 회원은 아니지만 함께 부상을 입은 석고치료사에 대해서 자발적인 모금의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성금을 모금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의료기관_내_폭력_관련_설문조사_결과.hwp (736.5K)
다운로드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