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의료인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추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의료인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추진

김성주 의원, 한시적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7.14 15:1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성주 간사.jpg
 
[아이팜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전주시병·재선·사진) 의원은 13일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상 지도·명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총 5849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43만8000건의 전화상담 및 처방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도·명령 조항만을 근거로 한 제도 운영은 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와 의료인의 접촉을 최소화해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제한적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영리목적의 원격의료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