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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전국민 백신 접종에 한의사들 앞장설 것”

“백신 접종 거부 으름장 의계, 이기주의의 극치…치협-간협과 긴밀히 연계해 국가 프로토콜 이행” 밝혀
기사입력 2021.02.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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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의계가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의계가 외면하려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의사들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24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의계가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의계가 외면하려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의사들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재난사태에서도 본인들만 생각하는 의계의 ‘면허취소법’ 볼모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 긴밀히 연계해 국가방역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빈자리를 빈 틈 없이 메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이 없어진다면 국가의 존립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며 “이런 관점에서 아무리 면허취소법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결부시키는 이런 방법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또 “의계의 이러한 행태는 지금까지 의계가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보건의료계를 좌지우지 해왔는지, 무소불위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해 지난 2015년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에 접종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접종을 보이콧 하겠다고 운운한 선례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의계는 결코 이 같은 선택을 다시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계의 이 같은 삐뚤어진 선민의식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방접종의 경우 이미 조선시대부터 활발히 시행되던 예방 치료법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것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효시이며,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의료 선진국들은 의사 이외에도 약사와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의사만이 독점적인 권한을 누려오며 의료수요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의사가 이익을 챙겨온 예방접종 정책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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