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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사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자정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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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자정 의지 재확인

의료정책연구소, 회원 2345명 조사 결과…비도덕적·비윤리적 회원의 강력한 처벌 필요성 공감대 확인
기사입력 2021.07.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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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연구소장 우봉식)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 회원의 자율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의료정책연구소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의사 회원 2345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입장과 의견,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준,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 수술실 내 CCTV 이외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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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면허취소’(49.9%)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징역형’(39.2%)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에 대한 의협의 고발 및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요구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하거나 방조·종용한 회원에 대한 의료계의 날선 시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회원 중 2110명(90.0%)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2028명(86.5%)이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두 문항의 반대의견은 90%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왔다. 이는 해킹 등의 사고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수술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는 CCTV로 인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초래 등 대다수 회원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대해 온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부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사들의 자정 의지가 확인된 만큼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 대리수술 처벌 강화,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 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한 이성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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